경기 안산시의 한 사립 유치원에서 100여명의 원생에게 발병한 ‘집단 식중독 사건’이 유치원 내부의 냉장고 성능 이상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해당 유치원 원장과 조리사 등이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았고, 역학조사 전 내부 소독도 진행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탓에 식중독의 직접 원인이 된 정확한 원인은 규명해내지 못했다. 보건당국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허위 진술, 허위 자료 제출 등을 한 원장과 조리사 등을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12일 경찰에 고발했다.
이날 교육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함께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난 6월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안산 유치원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및 유치원·어린이집 급식 안전관리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안산의 A 유치원에서는 6월12일 첫 식중독 환자를 시작으로 원생 등 모두 118명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였다. 이들 가운데 17명은 일명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HUS) 진단을 받고 신장 투석 치료까지 받았다. 현재 모두 퇴원했으나 일부는 퇴원 후에도 고혈압, 복통 등의 후유증을 겪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질본) 등으로 꾸려진 안산 A유치원 집단 식중독 정부 합동 역학조사단은 조사 결과 A유치원의 냉장고 하부 서랍칸 온도가 적정 온도보다 10도 이상 높아 6월 11~12일 제공된 급식에서 대장균이 증식한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A유치원 측이 6월 11~12일 급식 가운데 6건을 보존 조치하지 않았고, 역학조사 전 내부 소독도 한 탓에 식중독의 발병 원인이 된 음식 재료를 특정해내지는 못했다. 아울러 A유치원 측은 보존식 미보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역학조사 당일에서야 보존식을 채워 넣었고, 쇠고기 등 식자재 거래 내역도 허위로 작성해 역학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A유치원에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하고, 이달 14일까지 유치원을 일시 폐쇄했다. 아울러 A유치원의 원장과 조리사 등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정부는 이번 감염이 학교안전법에 따른 학교안전사고로 판명될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에서 피해 유아 치료비를 지급하고 원장의 고의·중과실 여부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사립 유치원인 A유치원을 건물매입형 공립 유치원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유치원 폐쇄가 끝나더라도 현재 원장이 유치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해 원아들의 학습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