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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시설격리 위반 외국인 44명 출국조치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시설·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44명에 대해 출국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4월1일부터 지난 11일까지 4개월여간 총 44명이 출국조치됐다. 이중 입국 후 자가격리를 위반한 외국인 중 14명은 강제퇴거됐고 14명은 출국명령을 받았다. 격리시설에서 무단이탈 하거나 입소 거부한 외국인 중 9명은 강제퇴거됐고 7명은 출국명령을 받았다.

/자료=법무부




이외에 공·항만의 특별입국절차에서 격리에 동의하지 않아 송환된 외국인은 50명이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자가격리를 위반한 카자흐스탄인 1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그는 자가격리 중에 노래방을 방문하고 해수욕장에도 놀러갔다. 이후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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