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시설·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44명에 대해 출국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4월1일부터 지난 11일까지 4개월여간 총 44명이 출국조치됐다. 이중 입국 후 자가격리를 위반한 외국인 중 14명은 강제퇴거됐고 14명은 출국명령을 받았다. 격리시설에서 무단이탈 하거나 입소 거부한 외국인 중 9명은 강제퇴거됐고 7명은 출국명령을 받았다.
이외에 공·항만의 특별입국절차에서 격리에 동의하지 않아 송환된 외국인은 50명이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자가격리를 위반한 카자흐스탄인 1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그는 자가격리 중에 노래방을 방문하고 해수욕장에도 놀러갔다. 이후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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