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경기 안산시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태는 냉장고 온도 이상이 유력한 원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육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안산 A유치원에 있던 냉장고 온도가 적정 수준보다 10도 이상 높아 식자재에서 대장균이 증식해 장 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이 집단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A유치원에서는 올해 6월12일 첫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이후 원생 등 118명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였다. 이 중 71명이 장 출혈성 대장균 양성 판정을 받았고 17명은 장 출혈성 대장균 합병증인 용혈성요독증후군(일명 햄버거병)으로 진단받았다.
정부는 해당 유치원이 보존식 미보관 사실을 숨기려고 역학조사 당일에서야 보존식을 채워 넣고 쇠고기 등 식자재 거래내역도 허위로 작성했다며 원장을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식중독이 발병할 당시 보존식 6건은 확보하지 못해 정확한 원인은 규명해내지 못했다.
한편 정부는 7월 동안 유치원·어린이집 급식을 전수 점검한 결과 급식인원 50인 이상인 1만5,953개소 가운데 169개 시설에서 위반사항 총 174건을 적발했다. 급식인원 50인 미만인 2만8,209개소 중에서는 784개 시설에서 889건이 적발됐다.
정부는 앞으로 50인 미만 유치원·어린이집에도 보존식 보관의무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 시행규칙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식중독 원인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식품위생법을 개정한다. 유치원·어린이집 급식 전수점검도 매년 1번 이상 실시한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