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하고 차명으로 부동산에 투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방어권 보장을 위해 손 전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손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계획을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미리 파악한 뒤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 등의 명의로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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