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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로 통일부서 허가취소된 탈북민단체, 일단 법원서 구제했다

서울행정법원, 탈북민단체 '큰샘' 설립허가취소 집행정지

지난달 통일부에서 설립허가 취소 결정 받은 바 있어

법원 "처분으로 신청인 회복 어려운 손해 우려"

서울행정법원 전경. /서울경제DB




최근 취재진 폭행 등으로 논란이 된 탈북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동생 박정오씨가 만든 탈북민단체 ‘큰샘’에 대해 법원이 설립허가 취소를 일단 정지하도록 명령했다. 이들은 북한으로 이른바 ‘삐라’라 불리는 전단과 쌀 등 각종 물품을 살포해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통일부로부터 설립허가를 취소당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이날 큰샘이 통일부를 상대로 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큰샘은 통일부가 설립허가를 취소하자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과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동시에 냈다.

통일부는 큰샘과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탈북민단체에 대해 지난달 17일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이들의 대북 전단·물품 살포가 설립 목적 이외의 사업으로, 이로 인해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일으키는 등 공익을 침해한다는 게 당시 설명이었다.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조치도 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앞서 지난 6월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가 4·27 판문점선언 등 남북 간 합의 위반’이라고 문제 삼기도 했다.



재판부는 설립허가취소 취소소송의 선고일로부터 30일이 흐를때까지 효력을 정지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이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며 “처분의 효력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법인 설립허가취소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은 오는 13일 열린다. 이 단체의 박상학 대표는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와 대북전단·물자 살포, 후원금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경기도는 이들 단체에 대해 사기·자금유용 등 혐의로 수사의뢰한 바 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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