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2시 20분께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현장에서 협력업체 직원인 A(50대)씨가 건설 자재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크레인 기사인 A씨는 골조기둥 용인 쇠파이프 묶음을 트럭에서 내리는 작업을 하던 도중, 쇠파이프가 굴러떨어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건설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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