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촌은 부동산건설부문의 김태건, 이승용, 주동진, 전진원 변호사가 공동 집필한 ‘항만재개발법 해설’이 출간다고 12일 밝혔다.
이 책은 지난달 30일 시행된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항만재개발법)’에 대한 체계적 설명을 담은 해설서다. 항만재개발법은 노후하거나 유휴 상태에 있는 항만뿐만 아니라 그 주변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올해 초 항만법에서 분법되어 제정된 법률이다.
책에는 항만재개발기본계획에서부터 사업계획과 사업구역의 지정,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실무적인 내용을 담았다.
앞서 율촌 부동산건설부문은 항만재개발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담은 ‘항만재개발법 시행, 새로운 개발사업 방식에 주목할 필요성’ 제목의 뉴스레터를 고객들에게 발송한 바 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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