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항만재개발법 해설’ 출간…율촌 부동산건설부문 변호사들 집필





법무법인 율촌은 부동산건설부문의 김태건, 이승용, 주동진, 전진원 변호사가 공동 집필한 ‘항만재개발법 해설’이 출간다고 12일 밝혔다.

이 책은 지난달 30일 시행된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항만재개발법)’에 대한 체계적 설명을 담은 해설서다. 항만재개발법은 노후하거나 유휴 상태에 있는 항만뿐만 아니라 그 주변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올해 초 항만법에서 분법되어 제정된 법률이다.

책에는 항만재개발기본계획에서부터 사업계획과 사업구역의 지정,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실무적인 내용을 담았다.



앞서 율촌 부동산건설부문은 항만재개발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담은 ‘항만재개발법 시행, 새로운 개발사업 방식에 주목할 필요성’ 제목의 뉴스레터를 고객들에게 발송한 바 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