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무언설태]서울 아파트 매매가 10억 돌파…이래도 집값 안정인가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0억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가 7월말 기준 서울 아파트의 가구당 평균 매매가격을 조사한 결과,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며 처음으로 10억원을 넘어섰습니다. 강남구가 최초로 20억원을 넘어서며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이 서울시 평균 가격을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2013년 5억원 초반에 머물던 평균 매매가격이 7년 만에 2배로 치솟은 셈입니다. 정부가 옥죌수록 집값은 가파르게 오르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고 딴나라 얘기를 하니 국민들은 답답한 노릇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산시의원이 식당 사장과 여직원 등 2명을 성추행하고 술을 강요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12일 오전 사하구 소재 한 식당 사장은 더불어민주당 A 부산시의원이 식당에서 자신에 대해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며 성추행 혐의로 112에 신고했는데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이어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까지 이어지면서 진보정당을 표방하는 민주당의 성인지감수성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손혜원 전 의원이 12일 남부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손 전 의원은 이날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과 관련해 재판을 받아온 손혜원 전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이 12일 손 전 의원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요. 손 전 의원이 목포시청에서 입수한 자료의 비밀성을 인정하며 공직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활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손 전 의원은 부동산 차명 보유 의혹이 제기된 이후 “차명이면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난감하게 됐군요.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