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부동산 불법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2일 손 전 의원에게 적용된 부패방지법 위반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목포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부분과 조카와 지인 등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부분 모두 범죄사실로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손 전 의원은 법원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즉각 반발했다. 그는 1심 판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판결을 납득하기는 어렵다”며 “아직 진실을 밝힐 항소심 등 사법적 절차가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호인과 상의하여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일들은 계속해 나가겠다”며 “실체적 진실을 알리기 위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적었다.
앞서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박성규 부장판사)은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게 “업무 처리 중 알게된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공직자 신뢰를 크게 훼손한 행위”라며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의 방어권 보장으로 법정 구속은 면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손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전 보좌관 조모씨에게 징역 1년을, 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한 정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손 전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이던 지난 2017년 5월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인지하고 지난해 1월까지 본인의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 명의로 목포 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 전 의원이 매입한 부동산은 모두 14억원 상당으로 ‘목포 도시재생 사업’ 구역의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 등이다. 또 보좌관 조씨와 함께 차명으로 목포의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을 매입, 동시에 지인에게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혐의도 받아왔다.
손 전 의원은 그동안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은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된 것이고, 이에 따라 정보에 ‘보안성’이 없다고 주장해왔으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정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한 점에서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은 비밀에 해당한다”며 “국토교통부가 목포 개항문화거리 사업을 비롯한 뉴딜사업을 발표하기 전 손 전 의원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유죄”라고 판시했다.
또 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매매과정을 주도했으며 매매대금과 리모델링 대금을 모두 부담했다”며 “손 전 의원과 보좌관 등이 자신의 조카와 딸 등의 명의로 ‘창성장’을 매입한 것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직무상 엄격한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지해야 할 국회의원 또는 보좌관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시가상승을 예상하고 명의신탁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했다”며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이라고 판시했다. 실형 선고의 이유로는 “피고인들은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개선의 여지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손 전 의원은 불법 투기 의혹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그는 논란이 불거진 이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차명이면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겠다”, “재산을 모두 걸 뿐 아니라 국회의원직도 사퇴하겠다”, “목숨을 내놓으라면 그것도 내놓겠다”고 선언해 왔다.
한편, 손 전 의원이 차명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몰수 판결로 몰수보전(가압류) 신청될 예정이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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