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홍콩, 프랑스·독일과 범죄인 인도 중단

10일(현지시간)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대표적인 홍콩 민주화 인사 아그네스 차우./AFP연합뉴스




홍콩특별행정구 정부가 중국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라 프랑스·독일과 맺은 범죄인 인도 조약을 중단한다고 인민일보가 12일 보도했다.

최근 서방 국가들이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을 문제 삼으며 범죄인 인도를 중단하자 중국 정부도 이에 맞대응하는 것이다. 앞서 프랑스 외무부는 지난 3일(현지시간) 홍콩과 범죄인 인도 조약 비준 절차를 중단한 바 있다. 프랑스가 홍콩과 범죄인 인도 조약 비준 절차를 중단한 것은 독일이 주도하는 유럽연합(EU) 차원에서 결정된 것의 후속 조치다. EU는 지난달 28일 홍콩 국가보안법 문제를 지적하면서 중국에 대한 수출제한, 범죄인 인도조약 재고, 홍콩 주민의 입국비자 완화, 정치적 망명 활성화 등의 대중 제재를 발표했다.



홍콩 정부 대변인은 “법을 통해 국가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제관례”라며 “독일과 프랑스는 홍콩보안법 등을 핑계로 홍콩 정부와 맺은 범죄인 인도 조약의 이행 및 비준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등 중국 내정에 간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이는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이에 따라 홍콩 정부도 프랑스 및 독일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잠정 중단한다”고 말했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홍콩보안법, # 중국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