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장과 구속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327회에 걸쳐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검찰의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 공소장과 관련,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문학작품처럼 창작됐다”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하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창작 지휘권’이라도 발동하셨나”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검찰 공소장이 악의적으로 편집됐다”고 지적한 뒤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를 억지 공모로 엮기 위해 핵심 발언은 삭제하고, 일부 대화 순서를 뒤바꾸고 하지 않은 말까지 만들어 끼워넣었다”고 맹폭했다.
하 의원은 이어 “애당초 ‘검언유착’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사안이 아니었다”고 쏘아붙이면서 “금융범죄자와 일부 방송인·정치인 등 친여 음모론자들의 작전이었다는 증거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지만 추 장관은 음모론에 기대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했다”고 상황을 짚었다.
아울러 하 의원은 “부장검사가 육탄전까지 벌이며 강압수사를 했는데도 별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자 공소장까지 창작하게 된 것”이라고 말한 뒤 “파렴치한은 딱 이럴 때 쓰는 말”이라고 추 장관을 향한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덧붙여 하 의원은 “인사권을 남용해 권력비리 수사하는 검사들 대거 숙청하고 공소장 창작 지휘권까지 발동한 추 장관은 대한민국 법치주의 파괴한 주범으로 기억될 것”이라고도 썼다.
한편 검찰은 지난 5일 이 전 기자 및 백모 채널A 기자를 한 검사장과 공모해 취재원을 압박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해당 공소장에는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과 모두 327회에 걸쳐 연락했다는 내용이 증거로 들어갔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