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 지방세 감면과 납기연장 등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수해자를 대상으로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에 대한 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파손된 건축물과 선박·자동차·기계장비를 2년 이내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개인사업자의 자산총액 20% 이상 상실의 경우 그 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상실비율 만큼 세액 공제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 법인은 세무조사 연기 신청이 가능하며, 수해지역 주민들은 지방세 납부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를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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