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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본권보다 감염병 확산 막는게 중요...광복절 집회금지 행정명령"





서울시는 롯데리아 근무자들이 집단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된 것과 관련해 확진자들이 근무한 점포 8곳을 방문한 사람은 증상이 발현될 경우 즉각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13일 당부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어 “롯데리아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며 “해당 롯데리아 매장을 방문한 시민들은 기침이나 발열 같은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면 즉각 선별진료소 등을 방문해 검사를 받아달라”고 말했다.

코로나19 근무자의 집단감염이 발생한 매장과 감염 가능성이 있는 방문일자는 군자점 8월 6일 및 9∼11일, 면목중앙점·서울역사점 7∼11일, 종각역점 8∼10일, 숙대입구역점 8∼11일, 건대스타시티점·건대역점·소공2호점 9∼11일이다. 롯데리아 직원들이 방문했던 광진구 ‘가장맛있는족발 군자점’에 6일 오후 3∼10시경 방문한 사람과 ‘치킨뱅이 능동점’ 6일 오후 5시∼7일 오전 2시 사이에 방문한 사람도 증상이 있으면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각 시민단체들이 이번 주말에 개최하겠다고 밝힌 광복절 집회에 대해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전날 광복절 집회를 열겠다고 밝힌 시민단체에 집회를 취소할 것으로 요청했고 이날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신고한 광복절 집회 참석인원이 5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여 국민의 기본권보다 감염병 확산을 막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집회금지 조치를 위반한 집회 주체와 참여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방역비 등 손해배상액도 청구될 수 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도 “각 단체가 서울시의 방침을 준수해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대규모 집회를 취소하도록 사전에 요청할 계획”이라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나 경찰의 현장 조치에 응하지 않는 집회 참석자는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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