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조국 딸 서울대 세미나 참석" 현직 변호사 증언

당시 로스쿨생 증인으로 나와

"동의 없이 인턴증명서 위조"

재판부, 공소사실 변경 허가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29)씨가 과거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에 참석했다는 현직 변호사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김원영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는 조씨가 인권법센터 인턴 근무 기간 중 세미나에 참여했던 지난 2009년 당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생이었다.

김 변호사는 “거의 유일하게 교복을 입은 학생이 와서 신기해하며 봤다”면서 “그 학생이 ‘아빠가 (세미나에) 가보라고 했다’고 얘기해 아버지가 누구냐는 등 대화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학생의) 아버지가 조국 교수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세미나에서 촬영된 동영상 속 학생이 조씨라고 확신하지는 못했다. 정 교수의 변호인이 “당시 학생이 이 사람이 맞느냐”고 물었고 이에 김 변호사는 “10년 전에 봤던 학생을 (맞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또 김 변호사는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조씨가 진행요원 업무를 하는 것이 일반적 경우는 아니라는 취지로도 증언했다. 검찰이 “고등학생이 진행보조 역할을 한 적이 있었나”라고 묻자 김 변호사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다”고 답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세미나 관련 허위 인턴 경력을 조씨의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게 했다는 정 교수의 공소사실을 일부 변경하는 것을 허가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한인섭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인턴 활동 증명서를 위조했다’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에 대해 정 교수 측은 “확인서 발급 과정에 한 센터장의 동의가 있었는지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바뀐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조 전 장관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저를 무단으로 문서를 위조한 사람으로 만든 이 변경된 공소사실을 단호히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