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펀드의 돈으로 부실 채권을 사들이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던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서울남부지검은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명의로 200억원을 투자받은 뒤 코스닥 상장사 A사의 회장 이모씨의 부탁을 받고 부실화된 A사의 전환사채에 투자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배임)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사의 전환사채는 감사의견을 거절 받아 투자 가치가 거의 없던 상태였다. 이씨는 라임 펀드 자금으로 사실상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해 자신의 회사에도 손해를 끼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씨와 공모해 연예기획사와 A사의 자금 86억원 상당을 횡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씨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이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사건 수사 전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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