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보광동에 위치한 한남2 재정비촉진지구가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해발 90m 이하의 높이 제한을 통해 남산에서 한강으로 이어지는 경관축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는 11일 제12차 서울시 건축위원회를 열고 한남2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건축계획안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지역은 2019년 11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후, 서울시에서 선정한 공공건축가들이 참여해 지형에 순응하는 설계와 다양한 블록별 배치를 통한 특별건축구역으로 심의가 통과됐다. 한남2 재정비촉진구역은 해발 90m 이하의 높이제한을 통해 남산에서 한강으로 이어지는 경관을 보전하고, 특별건축구역 취지에 맞게 연도에 접한 회랑, 테라스형, 점승형, 탑상형등 다양한 배치계획으로 특색있는 공간을 창출했다.
또한, 소형임대주택의 입주민들을 위한 공유공간과 옥상정원, 실별 개방형 발코니, 테라스형 녹화공간 등을 통해 공공성을 극대화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등 품격 있는 임대주택 계획안을 제시했다.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사업은 정비계획단계부터 공공건축가가 참여하고 특별건축구역의 제도를 통해 기존의 획일적인 아파트 배치 및 입면계획에서 탈피한 새로운 형태의 아파트 계획이 시도된 사례”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시도가 서울의 미래 경관 발전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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