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에 연루된 군인의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방부는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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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이번 개정법률안은 징계시효 연장 조치 등 현행 제도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군내 성 비위를 근절하는 게 목적”이라며 “이번 개정안에는 가족 간호 외에도 돌봄·봉양이 필요한 경우에도 가사휴직을 할 수 있도록 휴직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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