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14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2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불법임을 짐작하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 조씨 등에게 조회 가능한 정보를 유출했고 그 중 일부는 협박에 사용됐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판사는 “최씨는 대체적인 사실관계를 시인하지만 수사 과정 이후 법정에서의 태도 등을 따질 때 과연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서울의 한 자치구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초본 발급 보조 업무를 하면서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이 중 17명의 정보를 조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최씨로부터 받은 자료를 이용해 ‘박사방’에서 자신의 정보력을 과시하거나 피해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찍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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