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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경, 음주운항 특별단속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창원해양경찰서.




창원해양경찰서는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상황실, 경비함정, 형사기동정, 파·출장소를 총 동원해 실시할 계획이며, 단속 대상은 음주운항 의심선박과 수상레저기구 등 5톤 미만 소형선박 및 예인선이다.

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창원해경 관내의 음주운항 단속건수는 24건이며, 이 중 5톤 미만 소형선박의 단속건수는 66%인 16건을 차지했다.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올해 5월 19일부터 음주운항 처벌기준이 강화되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에 의한 사고발생시 물적피해와 환경오염은 물론 인명피해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며“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음주운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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