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KBS 공채 출신 개그맨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판사 류희현) 심리로 14일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A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KBS 연구동 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 지난 4월까지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를 촬영하거나 촬영미수에 그쳤다. 그는 이렇게 촬영한 불법촬영물 7개를 저장매체에 옮겨 소지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한다”면서 “합의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29일 KBS 연구동 내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고, A씨는 6월 1일 경찰서에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6월 2일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촬영기기 등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 A씨는 6월 24일 구속됐고, 같은 달 30일 검찰에 송치됐다. /이혜리기자 hye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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