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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집회금지 위반 시 300만원"…서울시에서 온 '긴급재난문자' 논란

집회금지 경고의 내용을 담고 있는 서울시가 지난 13일 방송한 ‘긴급재난문자’. /연합뉴스




서울시가 오는 15일 광복절을 맞아 서울시내에 집회를 신고한 총 26개 단체에 집회금지 명령을 내린 가운데, 지난 13일 ‘광복절 서울 전역 집회금지, 위반 시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라는 내용의 ‘긴급재난문자’를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규모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을 전달하는 용도인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서울시민 전체에게 ‘집회 벌금경고’를 보내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는 것이다.

13일 서울시는 “최근 종교시설, 남대문시장 등의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n차 감염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어 오는 15일 대규모 집회 개최에 대한 시민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며 서울시내에서 집회를 금지한다는 취지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를 근거로 두고 있으며, 감염병예방법을 어길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서울지방경찰청도 금지된 집회를 주도하거나 서울시의 방역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집행 방위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는 등 엄정하게 사법조치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러한 내용은 이미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됐고,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일부 단체를 제외하면 서울시민들도 집회를 금지하는 서울시의 결정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가 집회 금지 행정명령에 더해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긴급재난문자’까지 보내면서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코로나19 정국에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5일장이 강행됐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광복절 집회를 향한 서울시의 조치가 과도하게 엄격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집회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더욱 확실하게 전달하기 위해 ‘긴급재난문자’를 활용한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는 반응이다.

이에 따라 한 대학교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이런걸 보내려고 재난문자를 만들었나’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글에서 “주의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대부분의 행사들이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허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이렇게까지 (재난문자를 활용해) 금지하는 건 고의적으로 엄하게 하려는 게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SNS와 온라인상에서도 네티즌들은 “편법을 스스로 하는 서울시”, “재난문자를 이런 용도로 쓰겠다는 두뇌가 놀랍다. 박원순 5일장은 허용하고 집회는 긴급문자까지 돌려서 막네”, “확진자 문자인줄 알았는데 집회금지 어기면 벌금을 낸다는 문자였다. 취지에 맞게 중요한 안내 할 때만 사용했으면”, “재난문자는 과하다. 코로나를 국민 자유 억압하는 수단으로 쓰는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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