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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코로나 확산에… 추미애, 檢에 "재확산 방지 엄정대응" 지시

집합제한·역학조사방해 등 철저 수사 요청

자가격리 위반, 조사·진찰거부 등 대응 강화

역학조사지원단에 검사·수사관 재파견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광복절 75주년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과천=연합뉴스




서울·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이 심상치 않자 법무부가 방역저해 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을 강조하며 고삐를 죄고 나섰다.

법무부는 1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방역당국의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가 적시에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검찰에 재확산 방지를 위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근 다시 급증하고 대규모 집회 등으로 전국적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는 등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추 장관은 검찰에 집합제한 명령 위반 행위나 집회 시위 관련 법령 위반 행위, 역학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또 자가격리 위반 및 조사·진찰 거부 등 방역저해 사범들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주문했다.



법무부는 앞서 전날에는 역학조사지원단을 재가동하기로 하고 검사와 수사관을 다시 파견하기로 했다. 추 장관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1차 지원업무의 경험을 살려 검경의 같은 분들이 신속히 다시 모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당시 방역 행정에 대한 신속한 법률지원과 포렌식을 통한 감염매개와 경로 확인, 추가 확산 방지 등을 지원했다. 추 장관은 “방역당국의 행정명령에 위배되는 행위들에 대한 신속한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해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코로나19가 처음 국내에 확산하던 지난 2월 관련 사건을 엄단하기로 하고 사건처리 기준을 일선 검찰청에 전파했다. 특히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기로 기준을 정했다. 4월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상 격리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최근에도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술집·노래방 등을 다닌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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