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의 전광훈 담임목사를 재수감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와 움직임이 들끓는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자 수가 2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 15일 “‘국민 민폐’ 전** 재수감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은 신청 사흘만인 17일 오전 20만3,054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20만 명 이상 동의할 경우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가 해당 사안에 대한 공식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글에서 청원인은 “전광훈 씨는 보석으로 풀려난 후 수천명이 모이는 각종 집회를 지속해서 열면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애쓴 방역 당국의 노력마저 헛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원인은 “전씨가 담임으로 있는 사랑제일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는 모습이지만, 결코 반성하는 기색이나 교인들의 건강을 걱정하는 기색도 없다”며 “종교의 이름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패악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종교의 탈을 쓰고 우리 사회 안전을 해치는 전광훈 씨를 반드시 재수감 시켜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 3월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 됐다가 한 달 뒤 보석으로 풀려났다. 당시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 목사는 광복절을 앞두고 한 달 전부터 전국 신도들의 서울 집회 참가를 독려했고, 집회 당일엔 서울 동화면세점 앞에 설치된 집회 무대에 올라 발언까지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
/김민혁기자 mineg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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