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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檢 밀집한 반포대로 등 서초 주요도로 집회·시위 금지

지난해 서초구 대검찰청 앞 집회 모습./연합뉴스




법원·검찰이 밀집한 반포대로를 비롯해 서울 서초구 주요 4개 도로에서 집회·시위가 오는 29일까지 전면 금지된다.

17일 서초구는 △반포대로(성모병원사거리∼서초3동 사거리) △서초대로(서리풀터널∼강남역) △강남대로(신사역∼양재역) △서초중앙로(삼호가든사거리∼남부터미널역) 등에서의 집회·시위를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금지하는 내용을 고시했다. 서초구는 “공공의 안전 및 복리를 위하여 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사전통지를 생략한다”면서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것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진다. 서초구는 “위반한 집회 주최자 및 참여자는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보수 성향 단체인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국본)는 이날 오후 반포대로에서 개최하려던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 범국민대회’를 취소했다. 앞서 국본은 오후 2시부터 서울중앙지검 서문 좌측에서 집회를 한 뒤 서초역사거리를 거쳐 강남역 9번 출구까지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었다. 예상 참가 인원은 1만명이었다.
/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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