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사진) 전 법무부 장관이 딸의 입시비리 의혹을 수사한 검사들이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의 출처를 속이고 조서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이들을 감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조 전 장관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기만적 조사’ 의혹과 관련해 김모 서울중앙지검 검사 등에 대한 감찰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재판 과정에서 김 검사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PC에서 나온 목록표 파일을 마치 고려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것처럼 조사자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받았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의 딸 조모씨는 한영외고 재학 중이던 지난 2007년 7~8월 2주간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인턴을 했고 이듬해 12월 의학 논문 제1저자에 이름을 올렸다. 이후 2010년 3월 고려대 생명과학대에 입학했다. 검찰은 조씨가 논문에 거의 기여하지 않았는데도 제1저자로 등재됐고 이를 담은 자기소개서·생활기록부를 고려대에 제출해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 보고 있다. 다만 이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장에는 적시 되지 않았다. 검찰이 지난해 고려대를 압수수색했을 당시에는 입시서류 보존연한이 지나 해당 논문과 제출서류 목록 등은 확보하지 못했다. 하지만 검찰이 조 전 장관의 딸과 당시 고려대 입학사정관을 맡은 지모 교수를 조사하면서 확보한 것처럼 말했다는 게 조 전 장관의 주장이다.
조 전 장관은 주장의 근거로 지 교수의 참고인 조서가 수정된 부분을 들었다. 조서에서 검사의 질문은 당초 “(고려대 수시전형에) 제출한 제출서류 목록표입니다”였으나 출력 후 손으로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제출서류 목록표입니다”로 수정됐다. 그는 “피의자나 참고인이 자신의 답변을 수정하는 경우는 많지만 검사의 질문을 조서 출력 후 수정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안다”며 “조사 종료 후 질문을 고쳤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지 교수는 해당 논문과 입시자료가 보존연한이 지나 폐기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며 “자료가 고려대에서 나온 것이라고 착각할 가능성도 없고 그렇게 말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조 전 장관은 지 교수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당시 증언을 들어 재차 반박했다. 이에 따르면 지 교수는 정 교수의 변호인이 “이 자소서와 목록표가 검사가 ‘우리가 확보한 자료’라고 했을 때 ‘아, 이게 고려대에 제출됐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답변했나요?”라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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