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대검찰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검찰 조직의 직제개편 작업을 그대로 밀어붙이면서 이에 따른 차장·부장검사급 중간간부 인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직제개편안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이르면 다음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바로 인사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국무회의 통과 전에도 인사가 단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법무부가 지난 14일 요청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공식 의견을 18일까지 보내야 한다.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안의 초안을 대검 회신을 받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고 행안부는 현행법상 다시 법무부를 통해 대검에 의견 조회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행안부에 제출한 직제개편안에 대해 대검에서 제기한 문제와 검찰 내부 의견수렴을 반영해 수정한 부분도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대부분은 법무부의 초안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직제개편의 대상이 된 대검을 비롯한 검찰 내부에서는 의견조율 기간이 매우 촉박할 뿐 아니라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반발이 거세다. 개편안을 보면 범죄정보를 수집하는 검찰총장 직속 수사정보정책관을 없애고 산하의 부장검사급 수사정보1·2담당관을 수사정보담당관 1명으로 축소했다.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기획관은 폐지하고 대변인은 유지한다. 인권감독과는 차장검사 직속 인권정책관 산하로 옮긴다. 형사과는 3개가 더 늘어날 예정이었으나 의견수렴을 통해 2개만 늘리는 것으로 조정했다.
18일까지 대검의 의견 조회를 받으면 법무부는 곧바로 국무회의에 직제개편안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직제 관련 시행령 개정안은 통상적으로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오는 25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바로 통과될 수 있다.
검찰 중간간부 인사도 개편되는 직제를 반영하기 위해 이를 전후해 단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직제개편안의 강행 결정이 알려지면서 법무부가 국무회의 전에 인사를 내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번주 후반에 인사를 내고 다음주 초에 부임한다는 시나리오다. 다만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통과된 직후 인사가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이 대세다. 국무회의 후 검찰인사위원회를 소집한 다음 그 결과를 알린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27~28일께 인사 결과를 발표하고 31일 부임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