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1년 동안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개선의 하나로 심의위원회와 품질관리 미술작품 검수단을 운영한 결과 작가 편중현상이 개선됐다고 18일 밝혔다.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는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신·증축 시 건축주에게 건축비의 일정 비율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거나,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작품설치 비용의 70%)하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그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과정에서 불공정 작품 선정, 특정작가 독과점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018년 11월 작가들의 창작환경 보호와 도민의 문화 향유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시했고, 도는 지난해 심의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 운영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 2017년과 2018년 1년 동안 5개 작품 이상을 출품한 작가가 각각 10명이던 것이 지난해 하반기 제도개선 이후 한명도 없어졌으며, 1년에 1작품을 출품하는 작가 비중이 같은 기간 40%에서 56%로 증가하는 등 출품 작가 편중이 개선됐다.
이로써 다양한 작가들에게 참여의 기회가 확대됐고, 작품의 질도 좋아졌다고 현장의 건축물 미술작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도는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불식시키기 위해 심의위원은 임기 중에 경기도에 건축물 미술작품을 출품할 수 없도록 했으며, 심의과정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회의록을 공개했다. 또 심의위원 56명 풀(pool)제를 운영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도지사가 위촉하고 심의위원회에 고정 참여시킴으로써 책임감을 부여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위원회가 운영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도는 전국 최초로 미술작품 품질관리를 위해 일정 수준의 전문적 지식이 있는 검수단 69명을 지난해 9월 3일부터 구성·운영해 신규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해 심의 이행 여부 확인 및 자문을 하도록 했다. 또 이미 설치한 건축물 미술작품 4,921점의 관리 및 파손상태 등을 조사했다.
심상용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장은 “경기도의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제도 개선은 건축물 미술작품 대행사와 작가들에게 변화를 이끌어 내는 긍정적인 신호탄으로 작용하고 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도 의미 있는 모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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