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광복절 집회에서 승합차를 몰고 경찰을 향해 돌진한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한 30대 남성에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17일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남성은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근처 사거리에서 승합차를 몰고 경찰을 향해 돌진한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부상을 당한 경찰관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15일 광복절 집회 당시 공무집행방해 및 집회해산불응 등 혐의로 총 30여명을 체포하고 이 중 두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영장이 신청된 두명 가운데 한 명으로 확인됐다.
이 남성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