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김상혁·송다예, 결혼 1년 4개월만 '남남'됐다…"이혼조정 합의"

/사진=송다예 인스타그램




그룹 클릭비 출신 김상혁이 송다예와 이혼 조정에 합의했다.

18일 OSEN 보도에 따르면 김상혁, 송다예는 최근 이혼 조정에 합의하면서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김상혁 소속사 케이이엔엠 관계자는 이날 “김상혁이 이혼 조정에 합의하며 이혼 절차를 마무리지었다”면서도 “합의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생활이라 아는 바가 없다”라고 밝혔다.

김상혁과 송다예는 지난해 4월, 2년 열애 끝에 백년가약을 맺었다. 하지만 결혼 약 1년 만인 지난 4월 파경 소식을 전했다.



당시 소속사 측은 “김상혁은 최근 배우자와의 견해 차이를 극복하지 못했고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밟게 됐다. 안타깝지만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서로를 응원하기로 합의했다”라고 전했다.

김상혁과 송다예의 이혼 사유를 둘러싼 폭행설 등 각종 루머 등에 대해 소속사 측은 “사실무근이며 이에 대해 법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김상혁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부족한 두 사람이 만나 잘 살아보려고 애썼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잘 살았어야 하는데, 행복한 모습 보여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라며 “잘해준 거보다 못 해준 게 많은 거 같아 마음이 많이 무겁다”고 직접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

/이혜리기자 hyeri@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김상혁, # 송다예, # 이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