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6일 국회의사당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정창옥(57)씨가 15일 광화문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심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3시부터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정씨는 지난 15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청와대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후 2시 35분경 법원에 나타난 정씨는 “왜 구속됐는지 모르겠고, 그냥 평화적으로 청와대로 가는 사람을 붙잡았다. 그것에 대해서 항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했냐는 질문에는 “전혀 그런 적 없다”며 “(정부가) 저를 표적으로 삼았다”고 답했다.
정씨는 “자유대한민국은 살아 있다.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달 16일 국회의사당 본관 2층 앞에서 제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공무집행방해·건조물침입)로 수사받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정씨에 대해 “사안이 매우 중하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의 상당성(타당성)과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정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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