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이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부과에 대해 위헌 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 세법을 개정하지 않고 주택 공시가격을 조정해 세금을 올리는 것이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전문가 토론을 거쳐 헌법 소원을 제기할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토론회가 무산돼 실제 위헌 여부를 따져 묻는 데는 상당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18일 통합당 부동산시장정상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송석준 의원은 “공시가격 인상을 통한 세금 인상이 위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통합당은 공시가격 인상을 통한 세금 인상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꾸준히 해왔다. 지난해 이종구 전 의원(강남구갑)은 “공시지가 인상이 조세법률주의에 명백히 어긋나고 평등권에 반하는 위헌”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가 ‘9억원 이상 아파트의 시세 반영 비율을 높이는 방식’ 등으로 공시가격을 올려 보유세 부담을 높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한다’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최근 3년간 서울지역의 연평균 공시가격 상승률(12.8%)도 전국 평균보다 두 배 가량 높다. 이로 인해 서울 아파트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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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의원(강남구병) 의원도 지난 6월 공시가격의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직전 연도의 5% 미만) 정부가 공시가격을 변경하려면 국회 입법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유 의원은 당시 “공시가격은 현행법상 국토부 장관의 권한만으로 결정되고 있어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통합당의 헌법소원은 시한이 걸릴 전망이다. 통합당 부동산시장정상화특위는 오는 21일부터 대한변호사협회 감정평가학회 등과 함께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주제로 세 차례 토론회를 열고 헌법소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이 다시 수도권에서 확산하자 통합당은 이 토론회를 미룰 방침이다. 송 의원은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는 와중에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헌법소원 여부는 다시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 수렴을 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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