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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에 차로 경찰 돌진한 남성 '구속 기각'…"구속 사유 인정 어려워"

"증거 모두 확보, 도망 우려 없어"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서울경제DB




광복절 집회에서 차량으로 경찰에 돌진한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은 인정되나 증거가 모두 확보돼 있는 점,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춰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5일 집회가 열린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에서 현장에 있던 경찰에 차량을 이끌고 돌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들은 이씨의 차량을 피했고,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검거 당시 속옷만 입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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