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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 신발 투척' 정창옥, 경찰 폭행 혐의로 구속

"소명자료 제출…증거 인멸 우려 있어"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집회 도중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창옥씨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져 주목받았던 정창옥(57)씨가 이번에는 지난 15일 광복절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신발투척’으로 구속 위기에 몰렸다가 기각됐던 정씨가 이번에는 경찰 폭행 혐의로 구속 사태를 맞은 것이다.

18일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부장판사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소명자료가 제출돼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날 심사에 앞서 정씨는 경찰에 폭력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 “전혀 한 적 없다”며 부인했다. 그는 “(정부가) 나를 표적으로 삼았다”며 “(경찰이) 평화적으로 청와대로 향해가는 사람을 붙잡았다. 그것에 항거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정씨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있는 도중에 정씨의 아들이 대표로 있는 비영리단체 ‘긍정의 힘’ 관계자들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씨 구속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했다. 정씨는 1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에 참여해 청와대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정씨는 지난달 16일에는 국회의사당 본관 2층 현관 앞에서 제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공무집행방해·건조물침입)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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