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사랑제일교회발(發) 집단 감염으로 재확산 되자 법무부와 검찰이 엄정 대응에 나섰다.
1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범정부 ‘역학조사 지원단’에 검사와 수사관을 재파견하고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서는 검찰에 엄정 대응을 지시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특히 집합제한 명령 위반 행위 및 집회 시위 관련 법령 위반, 역학조사 방해 등에 있어서 신속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이는 지난 15일 전광훈 목사가참석한 광화문 대규모 집회를 지목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 장관은 이날 본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추 장관은 “이웃과 사회가 코로나 위험에 빠져도 아랑곳하지 않고 공동선과 대중의 보호를 외면하는 특권이 종교의 자유 영역도 아닐 것이며 자칭 종교지도자에게 주어진 것은 아닐 것”이라는 글을 남겼다. 그는 전 목사에 대한 보석을 허가한 법원을 겨냥한 듯한 발언도 내놓았다. 추 장관은 “법 집행자가 법이 지향하는 공동선의 방향 감각을 놓치고 길을 잃을 때 시민과 사회를 얼마나 돌이킬 수 없는 위험에 빠뜨리는지 중대한 각성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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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차원에서도 코로나19와 관련된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발표가 나왔다. 이날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2차 대유행이 우려되고 있다”며 “일부 종교단체에서는 신도 다수가 코로나19 확진된 상황임에도 대규모 집회 참여를 독려·지원하고, 고의적으로 방역을 저해하거나 진료를 거부한 채 도주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는 국민의 생명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침해하는 매우 분노할만한 일”이라며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계속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도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검 코로나19 대응본부는 이날 오전 방역 당국의 감염병 확산방지 조치가 적시에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전국 고·지검 및 지청에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서 방역활동 저해 사범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라는 취지다. 여기에 더해 검찰은 24시간 비상대응 체제를 유지하며 대면조사 최소화, 청사 출입 점검 강화, 대민 접촉업무 자제 등의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특별지시’ 조치 사항 이행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전 목사는 지난 15일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에 참가했고, 이틀 뒤에는 본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그가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 보석 취소 청구 건은 전 목사 출석 없이 서면으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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