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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쓰면 300만원 벌금…경기도 마스크 의무화 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행정명령 발동

사랑제일교회 관련자 진단검사도 명령

이재명 경기지사(가운데)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오른쪽),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이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위해 브리핑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국면에 도내 전 지역에서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1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최해영 경기남부경찰청장 등과 함께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상반기 큰 위기를 힘겹게 넘긴 이후 두 번째 고비가 찾아와 우려해왔던 제2차 대유행이 현실화될 수 있는 매우 위중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발표했다. 주민 대상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지난 5월 대구시에 이어 두 번째다. 이에 따라 경기도 거주자와 방문자는 이날 오후부터 모두 별도의 해제 조치 시까지 집회·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는 물론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다만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의무 착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런 개인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역에 설치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의 사진을 모아 만든 ‘마스크가 답이다’ 광고판 앞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수원=연합뉴스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방역수칙을 위반해 확진자 발생 등 감염이 확산한 경우 그에 따른 검사·조사·치료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마스크 착용에 더불에 경기도는 지난 7일 이후 사랑제일교회 관련 예배, 소모임, 수련회, 캠페인과 업무차 참석한 이들은 오는 30일까지 가장 빠른 시기에 보건소와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또 8일과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도민 역시 사랑제일교회 교인이 아니더라도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집회 참석자가 아니더라도 집회 현장을 단순 방문하거나 지나친 도민이면 누구나 무상으로 진단검사를 받으실 수 있다. 진단검사 행정명령은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것으로,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이 역시 명령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하면 구상권이 청구된다.

이번 조치는 사랑제일교회발 집단감염이 17일까지 312명으로, 지난 5월 이태원발 집단감염 277명을 넘어선 데 따른 대응이다. 경기도에서만 12~17일 6일간 119명이 이 교회와 관련돼 확진됐다. 그러나 이 교회의 교인 일부는 진단검사를 거부하거나 검사 결과를 불신하며 확진 판정을 받고 도주하는 등 방역을 방해하고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날 회견에서 “지금은 정부, 서울시로부터 (사랑제일교회 교인 및 집회 참가자) 명단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면서도 “지체될 경우 (별도의) 방안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신천지 과천본부에 대한 강제 역학조사때와 같이 경기도가 직권으로 사랑제일교회 신도명부 확보에 나설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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