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문재인 정권을 향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이언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주택 임대 사업자는 물론 그 사업자의 집에 세를 들어가는 사람도 무조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돈을 내고 가입해야 하는 정부의 전·월세보증보험 의무 가입 정책을 두고 “대한민국의 많은 선량한 국민들이 ‘문재인 왕국의 노예’가 되고 있다”며 신랄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 전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월세보증보험을 들게 하면서, 수혜자인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에게 (돈을)내라고 하면 결국 임대료가 전가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 뒤 “전·월세가 급등할 것”이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전 의원은 “갑자기 보험비를 전가시키면서 가격에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이가 어디 있느냐”면서 “이런 식이면 틀림없이 월세 전환이 가속화된다. 현금 없는 젊은이들, 돈 좀 모아 무언가를 해보려는 사람들의 희망을 빼앗는 짓”이라고도 적었다.
이 전 의원은 이어 “실제로 보험료를 누가 내든 그 비용은 수혜자인 임차인의 부담인데, 이를 갑자기 의무화시키고는 형사 처벌을 한다니 이런 독재가 어딨느냐”고 정부를 겨냥한 뒤 “국민 재산을 지켜달라고 뽑았더니 머슴 주제에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아울러 이 전 의원은 이러한 보험 의무 가입을 지키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1970년대는 사회가 어려웠으니 권력이라면 꼼짝 못하는 시대였다고 치고, 50년이 지난 지금은 뭐하는 것이냐”라면서 “그때처럼 간첩을 잡자는 핑계도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 전 의원은 또한 “전국민이 가입하는 강제 보증보험을 만든다면 독점 없이 경쟁이라고 하라”고 쏘아붙였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모든 임대사업자에게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7·10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주택 임대사업자는 물론이고 세입자도 무조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하지 않으면 임대사업자는 2년 이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서울보증보험(SGI)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HUG의 아파트 보증금 보험 기준으로 ‘전·월세 보증금의 0.099~0.438%’로 책정됐다.
계약 기간이 길어지면 보험료도 더 내야 한다. 임대사업자 신용 등급이 낮을수록, 임대주택 부채(담보대출 등) 비율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올라간다. 단독주택 보험료는 아파트의 1.3배다.
보험료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3대 1로 나눠서 부담하도록 했다. 신규 등록 주택인 경우 이날부터 바로 적용되고, 기존 등록 주택은 법 시행 1년 후 신규 계약 체결부터 적용된다.
이를 위반하는 임대사업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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