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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빠르게 소멸할 것"…'레전드 연설' 윤희숙,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檢 고발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연합뉴스




이미 소멸의 길로 들어선 전세 제도가 임대차 3법을 통해 더욱 빠르게 사라질 것이라는 내용의 국회 본회의 연설로 큰 화제를 모았던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됐다.

19일 시민단체 집걱정없는세상(집세상)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 결과 전세가가 1989년 30퍼센트(%), 1990년 25% 폭등했다고 한 윤 의원의 발언은 허위사실”이라면서 윤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세상은 “당시 전세가 폭등의 원인에는 1987년 이후 3저 호황, 베이비붐 세대 시장 진입, 임금 상승과 경제성장에 의한 구매력 확대, 부동산 투기 광풍, 토지와 주택가 상승, 신도시 대기수요, 중산층 형성, 낮은 주택보급률이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만이 원인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집세상은 이어 “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전국 전세가 인상폭은 1989년 17%, 1990년 16%였다. 윤 의원이 말하는 수치는 부풀려졌다”면서 “(윤 의원이) 통계의 의미를 정략적으로 규정했다”고도 했다.



이 단체는 또한 “이번 임대차 3법이 전세를 너무 빠르게 소멸시켜 4년 뒤에는 전세가 모두 사라질 것처럼 말하는 윤 의원의 발언 역시 허위사실”이라면서 “이번 임대차법은 보호기간을 2년 연장하는 것에 불과해 단기간에 전세가 소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윤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에 대해 최창우 집세상 대표는 “윤 의원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주택자였고 국회 연설 당시에도 주택을 소유한 고액 임차인이었으면서 순수 임차인인 것처럼 말했다”면서 “임차인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임대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말을 해 임차인과 임대인의 상생과 공존을 방해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윤 의원은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나는 임차인입니다”로 시작하는 5분 간의 연설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국회 입성 3개월째인 윤 의원은 정치권 안팎에서 내년 4월 보궐선거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로 꼽히고 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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