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아직 전월세 상한율의 구체적인 수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시장 여건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9일 서울시는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와 전월세 인상률 상한을 최대 3.5~4%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에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얘기가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현재 전월세 인상률 5% 범위 내 자체 상한기준의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 논의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시는 “임차인과 임대인, 임대차시장 여건과 함께 주택 임대료에 영향을 주는 소비자물가상승률과 가구소득증가율, 기준금리, 권역별·자치구별 전세가격증감률 등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상한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서울시는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상한기준을 마련하여 의회와 협의 후 조례개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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