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교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정부로부터 합법 노조 지위를 얻었다.
19일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조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지난 13일 노조 설립 신고증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 노조법은 노동조합의 설립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 놓으면서도 정부·지자체로부터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신고증을 교부 받지 않으면 합법적인 노조 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 있어 ‘설립 신고증’이 사실상 노조 설립의 마지막 절차로 여겨진다.
교수노조 설립에는 장애가 많았다. 2018년 헌법재판소는 대학교수의 노조 가입을 제한하는 교원노조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개정 입법이 필요했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골몰한 나머지 차일피일 미뤄졌고 결국 지난 5월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조는 교원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다음 날인 지난달 12일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고 그 다음날인 13일 신고증을 교부받았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조는 “고등교육 구조의 개선에 노력하고 대한민국 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부 등과의 협상과 투쟁, 타 노동조합과의 정책적 협력 등 다양한 형태의 상호연대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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