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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법 “기아차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차액 지급해야”

서울 서초구 양재동 기아차 본사 사옥. /서울경제DB




대법원이 기아자동차가 직원들에게 지급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해 수당을 재산정한 다음 지급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했다.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경영상의 어려움이 가중되기 때문에 신의칙에 어긋난다는 사측의 주장은 최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0일 기아차 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인 기아차 사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은 노동자 측의 주장 중 정기상여금과 일부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기아차 노조 소속인 이들은 정기상여금, 중식대, 일비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연장·야간·휴일·연차수당을 재산정한 다음 미지급분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지난 2011년 냈다. 처음에 소송에 참여한 이들은 2만7,000여명에 청구 금액은 지연이자 포함 총 1조926억원에 달했다.



1심 재판부는 정기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며 사측이 약 4,223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에서는 약 1억원 줄어든 4,222억원 지급 판결이 나왔다. 다만 2심 판결 뒤 노사가 통상임금 지급에 합의하면서 대부분 소를 취하했다. 이에 따라 상고심은 소송을 취하하지 않은 노조원 3,521명에 대해서만 진행됐다.

대법원 재판부는 2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기아차에서 상여금은 2개월 이상 근속한 이에 한해 짝수 달과 명절, 여름휴가에 각각 지급됐다. 액수는 실제 근무일에 비례해 정해졌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금의 추가 지급이 신의칙에 어긋난다는 사측의 주장은 최종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청구로 인해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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