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사랑제일교회가 명도 소송 항소심에서 강제철거를 막아달라며 낸 두 번째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명도 소송이란 부동산 권리를 보유한 자가 부동산을 점유한 자를 상대로 점유를 해제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이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2부(기우종·김영훈·주선아 부장판사)는 사랑제일교회 측이 낸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전날 기각했다. 서울 성북구에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이 낸 명도 소송 1심에서 지난 5월 패소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사랑제일교회 건물을 강제로 철거할 수 있게 됐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1심 패소 직후 1심 법원인 서울북부지법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심에서도 한 차례 기각되자 재차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명도 소송의 대상이 된 건물이 교회뿐 아니라 기독자유당,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 등의 단체가 함께 사용하고 있어 교회만을 상대로 낸 소송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건물을 함께 쓰는 다른 단체들이 법원에 낸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합은 1심에서 승소한 이후인 올해 6월 두 차례 교회 건물에 대해 강제집행에 나섰으나 신도들의 반발에 부딪힌 끝에 철수했다.
한편 전 목사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 보석으로 풀려나 이달 15일 다시 광복절 집회에 참석해 연설했다. 그는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서울의료원으로 이송됐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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