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금융·조세범죄전담부(정재훈 부장검사)는 사기 등 혐의로 A(29)씨 등 대부중개업주 3명과 자동차 매매 업주 B(31)씨 등 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C(37)씨 등 대부중개 업체 직원과 자동차 딜러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2∼8월 인천시 서구 한 자동차 매매 단지에서 신용 등급이 낮아 더는 대출을 받기 어려운 피해자 45명에게 중고차 할부 대출을 받도록 한 뒤 대출금과 자동차 가격의 차액인 7억8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 대부 중개 업주는 무등록 중고차 매매 업체에 저가의 차를 사겠다고 의뢰한 뒤 대출을 원하는 고객을 모집했다.
A씨 등은 “중고차를 사서 잠시 갖고 있으면 할부금에 여유 자금을 얹어주고 차량은 되팔아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후 중고차 대출 표준 약관에 따라 대출자 동의가 있으면 자동차 매매상이 중고차 담보 대출금을 대신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려 대출금에서 차량 가격을 뺀 금액을 가로챘다.
캐피탈사가 중고차 대출을 해 줄 때 사고 전력이나 주행 거리가 아닌 차종·연식만 따져 시세보다 높은 금액을 대출해주는 경우가 있다는 점도 범행에 악용했다.
이 중 A씨 등 대부 중개 업주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피해자 13명의 중도 상환금을 갚아준 뒤 정부 지원 금융 상품인 ‘햇살론’을 다시 대출받게 하고 그 대가로 2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관련 법에 따라 대부 중개 업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수수료·사례금·착수금 등의 대가를 받을 수 없다.
검찰은 올해 2월 피해자 중 하나가 자동차 딜러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조사한 끝에 추가 피해를 밝혀냈다.
피해자들은 대부 중개 업체나 중고차 매매 업체의 상호조차 알지 못해 중고차 할부금을 고스란히 갚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등록만 하면 영업할 수 있는 대부 중개 업체들이 중고차 매매 업체와 조직적으로 공모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대출을 원하는 시민은 대부 중개 업체의 정확한 정보나 대출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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