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 따르면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은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 단계인 초기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조합이나 추진위가 구성된 곳은 조합장과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추진위가 아직 구성되지 않은 곳은 추진위 준비위원장이나 소유자 협의회 대표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센터는 신청한 단지에 대해 공공재건축 사업 추진 시 일반분양가와 공사비 등을 분석해 기대 수익률(비례율)과 추정분담금 등 조합이 사업참여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줄 예정이다.
아울러 단지 배치, 가구 구성, 단지 개요 등의 작성을 지원하고, 건설되는 개략적인 건축구상 안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LH와 SH 등은 사업성과 건축계획 등을 검토 후 3주 이내로 결과를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장은 선도사업 후보지를 신청할 수 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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