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내도록 한 제도를 악용해 건설사업자와 계약한 실제 금액보다 공사비를 낮춰 신고하는 방법으로 취득세를 축소 납부하는 등 불법으로 지방세를 누락한 개인 건축주들이 경기도 기획조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5∼7월까지 최근 2년간 개인이 신축한 건축물 4,139건에 대한 지방세 기획조사를 시행해 법령 위반사항 520건을 적발하고, 지방세 35억원을 추징했다고 20일 밝혔다.
위반 유형은 공사계약 금액보다 적게 취득세 신고, 공사계약 변경(증액) 분 취득세 신고 누락, 설계·감리비 및 각종 부담금 등 취득 관련 비용 누락 신고 등이다.
A건축주는 시흥시에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건설사업자와 30억원에 공사를 계약했지만, 22억원으로 과소 신고해 취득세를 적게 냈다가 적발돼 총 3,000만원을 추징당했다.
B건축주는 용인시에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건설사업자와 5억1,000만원에 최초 공사계약 후 추가로 1억원을 증액하는 공사계약을 별도로 체결했다. 이후 최초 공사계약금액으로 취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이번 조사에서 적발돼 취득세 등 400만원을 추가 징수당했다.
C건축주는 건설사업자와 8억원의 공사계약을 하고 광주시에 건축물을 신축했지만, 공사비 4억7,000만원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했다. 또 400만원의 취득관련 비용(상수도원인자부담금 등)을 고의로 빠뜨렸다가 적발돼 모두 1,200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현행 제도는 개인이 건설사업자와 공사계약을 하고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공사금액을 취득가로 인정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내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할 납부세액보다 적게 신고할 경우 과소 신고한 납부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소 신고 가산세로 부과된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앞으로도 공사대금을 누락한 부동산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시행하고,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적발 시 지방세 포탈 혐의로 범칙사건조사를 하는 등 조세정의 실현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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