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15명이 무더기로 발생한 인천 ‘열매맺는교회’가 집합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소모임을 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남동구 논현동 열매맺는교회에서는 이달 16일 오후 정규 예배 이외에 교인 다수가 참여해 성경 공부 등을 하는 소모임이 열렸다. 인천시가 16일부터 일주일간 정규 예배를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 대면 모임 활동·행사, 음식 제공·단체식사 등을 금지하는 집합제한 명령을 내렸으나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해당 교회는 이달 19일 정규예배를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하고, 모든 모임을 중단한다고 교인들에게 공지했다.
인천시는 해당 교회가 집합제한 명령을 위반한 만큼, 추가 조사를 벌여 고발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집합제한 명령을 내리면서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발과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방역비 등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 관계자는 “소모임으로 인한 감염이 이뤄졌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해 고발 및 구상권 청구 대상인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회 측은 소모임으로 인해 코로나19가 전파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열매맺는교회 A목사는 지난 16일 열린 소그룹모임에는 모두 6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확진자는 2명이라고 설명했다. 또 예배나 모임 중 마스크 착용과 명단 작성 등 방역 수칙을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A 목사는 “소모임이 열리기 전인 지난 토요일(15일) 점심에 참석한 성도 6명이 확진되는 등 교회 외부에서 친분이 있는 성도 간 만남이 (코로나19 감염의) 유력한 원인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집합제한 명령을 어기고 소모임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강화 안내 문자를 받았으나 인천의 경우 거리두기 2단계 대상에서 빠져 있어 잘못 해석한 것 같다”고 했다. 열매맺는교회에서는 이날 오후 5시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진자 15명이 나온 것으로 집계됐다.
/우영탁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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