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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업 특별지원 9월→2021년 3월 연장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 연장안 의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180→240일

지난 11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 아시아나항공 소속 항공기가 계류하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항공·여행업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로 타격을 받고 있는 8개 업종에 대한 특별지원이 내년 3월까지 연장됐다. 고용유지지원금 90% 지원 기간도 60일 늘어났다.

고용노동부는 20일 6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 연장·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 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코로나 19로 고용에 직접적 영향을 받은 8개 업종에 대해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정 시한이 오는 9월 15일에서 이듬해 3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여행업·관광운송업(항공·해운·전세버스)·관광숙박업·공연업·항공지상조업(기내식 등 항공 유관 업종)·면세점업·공항버스업·국제회의업이 대상이다. 고용유지지원금 상한 확대·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납부기한 연장·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예외 편입 등의 혜택 기간도 따라서 늘어난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은 180일에서 240일로 총 60일 늘어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유급휴업수당의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에서 보전해주는 제도로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은 휴업수당의 90%를 받을 수 있다. 기한 연장으로 3월 휴업에 들어간 중소 항공사의 경우에도 9월이 아닌 11월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기간이 연장된 8개 업종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률은 전체 사업장에서 2.6%였지만 여행업과 관광운송업은 각각 42.5%, 38.2%에 달했다.

다만 일반업종에도 일괄 적용됐던 고용유지지원금 90% 기한 연장은 결정되지 않았다. 한국노총은 “오는 9월 말로 고용유지지원금 상향조정이 끝나는데 이를 연말까지는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고용부에 기한 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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