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근거없이 보증금 받고 과태료 징수한 지자체… 불합리한 자치법규 2만건 손질





정부가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과태료를 물리거나 공공시설 운영보증금을 징수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2만여건을 손질한다. 지난 2017년부터 전국 243개 지자체의 조례 및 규칙을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른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방안’을 논의한 뒤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국무조정실, 법제처와 함께 지난 2007년부터 올해까지 전국 243개 지자체 조례 7만9,000여건과 규칙 2만4,000여건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조례 1만7,000여건과 규칙 4,000여건 등 총 2만여건의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했다. 유형별로는 법령 위임범위 일탈(57%)이 가장 많았고 법령 개정사항 미반영(23%), 법령 미근거(20%) 등 순이었다. 내용별로는 불합리한 행정절차(58%), 영업·주민 생활의 지나친 제한(23%), 과도한 재정부담 부과(9%) 등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불합리한 자치법규 2만여건의 65%인 1만3,000여건의 정비가 완료됐다. 나머지 7,000여건은 내년 6월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보증금·과태료·배상책임 등을 법이 정한 허용범위보다 높게 부과해 주민들에게 과도한 재정부담을 주는 자치법규를 찾아 정비했다. A시 등 5개 지자체는 전통시장법령 근거 없이 상인회와 전통시장 운영계약 때 2개월치 사용료를 미리 보증금으로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었다.



지자체의 시설물 손해배상 책임을 주민에게 전가한 조례도 찾아냈다. B군 등 37개 기자체는 공유재산법령상 지자체장이 가입해야 하는 공유재산 손해보험을 위탁관리자인 주민이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C시 등 89개 지자체는 문화·체육시설 이용 시 발생한 과실사고에 대해 주민이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과태료를 법적 근거 없이 높여 부과토록 한 자치법규도 대거 발굴했다. D군은 산림보호법령이 산림근처에서 소각한 자에 대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이보다 높은 75만원 이하로 상향한 조례를 만들었다. 공유재산 사용료나 대부료 분할 납부에 대한 이자율을 잘못 적용해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 지자체들도 11곳이나 확인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별 불합리한 자치법규 세부 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해 신속한 정비를 유도하겠다”며 “불합리한 자치법규가 제정되지 않도록 사전적 지원과 관리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