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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울시, 내일부터 10명 이상 도심집회 전면 금지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21일 0시부터 30일 24시까지 10인 이상이 참여하는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고 20일 밝혔다.

금지되는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집회다. 10인 이상 집회 금지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다. 현재 서울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100인 이상의 집회만 금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집회금지 조치를 위반한 집회 주최자 및 참여자는 관할 경찰서에 즉각 고발할 방침이다. 위반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방역비용과 행정비용 등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국면이며 지역감염이 확산될 경우 그동안 견고하게 작동되어 온 방역당국의 감염병 관리시스템이 무너지고 통제불능의 상황이 현실화될 수 있다” 며 “나와 가족,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집회금지 조치에 시민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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