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는 집합제한명령을 어긴 덕양구 벽제동 A 교회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 처분을 내리고 고발 조치(300만 원 이하의 벌금)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고양시는 전날 민원콜센터에 ‘교회에서 집단 숙식하고 교인들이 광화문 집회를 다녀온 것 같아 불안하다’는 민원이 접수되자 현장에 나가 교회 관계자와 면담을 했다. 이에 교회 측은 “지난 8일 고양시 집합제한명령 이후 예배는 하지 않고 있다”며 집단 숙식이나 광화문 집회 참가 등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시는 지하 2층 식당 앞 복도에서 7∼8명이 모여 파를 다듬고 있는 것을 적발했다. 현장에 있던 1명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또 식당 내부와 외부에서 식사 준비 중인 정황을 포착하고, 이날 먹다 남은 것으로 보이는 음식물쓰레기도 확인했다.
이에 고양시 관계자는 “해당 교회가 종교시설 내에서 모임·식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는 명백한 행정명령(제한) 핵심방역수칙 위반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심각하게 우려돼 시설 폐쇄도 타당하다”고 전했다.
시는 A교회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 처분과 고발 조치를 취한 것과 별개로 코로나19 검사 대상인 서울 성북 사랑제일교회 예배 참석자 중 문자 통보 등에도 불구하고 아직 검진을 받지 않은 2명을 고발 조치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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