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림보호구역 내에도 치유의 숲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산림청은 산림보호구역에서 치유의 숲 조성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산림보호구역 행위제한 예외사유에 치유의 숲 조성을 추가한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며 오는 1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산림보호구역 안에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치유의 숲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산림청은 산림보호구역 내 치유의 숲 조성으로 농산촌 주민의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관광 활성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치유의 숲 1개소를 조성할 경우 연간 일자리 94개를 창출하고 관광객 6,600이 유입되는 효과가 예상된다는 게 산림청의 설명이다.
산림청은 산림보호구역에서 치유시설 조성시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조성하도록 할 예정이다. 치유의 숲 주요 건축물인 치유본부는 목구조를 적용하고 황토, 목재 등 천연재료를 이용한 친환경적인 시설로 조성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도시생활에 지친 국민들에게 각광받는 치유공간으로 재창조할 방침이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한 산림규제 완화가 지역경제발전의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의견에 귀 기울여 국민이 필요로 하는 산림정책을 다각도로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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